에바 협력 개발자 약정
이 약정은 루나랩(LunaryLaps, 대표 한여주, 이하 "루나랩")과, 에바(aftervibe.ai.kr)에서 바이브코더로 신청해 이 약정에 동의한 분(이하 "협력 개발자") 사이에 적용된다. 협력 개발자는 바이브코더 신청 화면에서 이 약정의 전문을 읽고 동의 칸을 체크함으로써 이 약정을 맺는다. 루나랩은 동의한 시각과 이 약정의 판 번호를 기록하고 동의한 판의 전문을 보관하며, 협력 개발자가 요청하면 그 전문을 이메일로 보낸다. 이 약정에서 "글"이란 이메일, 에바 화면의 메시지(작업방 글을 포함한다) 등 내용이 남는 방법을 말한다.
협력 개발자는 만 19세 이상이어야 하며, 신청할 때 이를 확인한다.
판 번호: 2026-10-19
제1조 (목적)
이 약정은 루나랩이 에바에서 고객(이하 "사장님")과 맺은 앱 개발 · 유지관리 계약(이하 "고객 계약")의 과업 가운데 일부를 협력 개발자에게 맡길 때, 두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정한다.
제2조 (개별 작업)
- 루나랩은 고객 계약마다 협력 개발자에게 맡길 일의 범위, 협력 개발자가 받을 금액(이하 "작업 대가"), 일정을 이메일로 정해 알린다(이하 "개별 작업"). 작업방은 사장님도 보므로 작업 대가는 거기에 적지 않는다. 협력 개발자가 이메일로 받아들이면 개별 작업이 성립하며, 이 약정은 모든 개별 작업에 적용된다.
- 사장님께 보이는 계약금 · 월 관리비는 루나랩과 사장님 사이의 금액이며, 작업 대가는 개별 작업에서 따로 정한다.
- 협력 개발자는 개별 작업을 스스로의 판단과 방법으로 수행하는 독립 사업자이며, 이 약정은 근로계약이나 고용 관계를 만들지 않는다. 루나랩은 근무 시간과 장소를 정하지 않으며, 협력 개발자는 제7조를 지키는 범위에서 다른 일을 함께 할 수 있다. 작업방의 진행 보고는 결과물의 진척을 알리기 위한 것이며, 루나랩은 작업의 방법과 시간을 지시하지 않는다. 작업 대가는 개별 작업마다 정한 금액으로 하고 일한 시간으로 계산하지 않는다.
- 협력 개발자는 루나랩의 글로 된 동의 없이 개별 작업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맡기지 않는다.
제3조 (작업 대가의 지급)
- 루나랩은 개별 작업에서 정한 작업 대가를, 그 작업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장님에게서 받은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협력 개발자가 알린 계좌로 지급한다.
- 루나랩은 관계 법령에 따라 원천징수할 세금이 있으면 이를 빼고 지급한다. 협력 개발자가 사업자이면 세금계산서를 받고 지급하며, 작업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따로 붙는지는 개별 작업에서 정한다.
- 사장님이 고객 계약에 따라 대금을 돌려받거나 내지 않은 경우, 협력 개발자가 이미 한 작업 가운데 루나랩이 받아 갖게 된 몫에 해당하는 작업 대가는 제1항대로 지급하고, 사장님에게 돌려준 몫에 해당하는 작업 대가는 지급하지 않는다. 아직 받지 못한 몫은 받은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지급하되, 고객 계약의 정산이 끝난 달의 다음 달 10일을 넘기지 않는다.
제4조 (결과물의 권리)
- 협력 개발자가 개별 작업으로 만든 소스코드 · 설계 · 문서 등 결과물(인공지능 도구로 만든 부분과 저작권이 성립하지 않는 부분을 포함한다, 이하 "결과물")의 저작재산권(2차적저작물작성권을 포함한다)과 그 밖의 모든 권리는 만들어지는 때에 루나랩에 넘어간다. 이 양도의 대가는 작업 대가에 포함된다.
- 협력 개발자는 결과물에 대해 루나랩과 루나랩이 결과물을 넘겨준 사람(사장님과 그 뒤에 넘겨받은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저작인격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 협력 개발자는 결과물이 남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결과물에 넣은 오픈소스는 그 라이선스를 지켰으며, 결과물을 만드는 데 쓴 인공지능 도구 등의 이용 조건이 결과물의 상업적 이용과 양도를 막지 않음을 보증한다. 제3자가 권리를 주장하면 협력 개발자는 루나랩에 협조하며, 협력 개발자의 고의나 과실로 생긴 손해는 협력 개발자가 배상한다.
- 협력 개발자가 개별 작업 전부터 가지고 있던 프로그램 부품과 개발 도구는 협력 개발자의 것으로 남는다. 다만 결과물에 넣었다면 루나랩과 사장님(사장님이 서비스를 넘기거나 고치도록 맡긴 사람을 포함한다)이 서비스를 운영하고 고치는 데 기간 제한 없이 무상으로 쓸 수 있게 한다.
- 협력 개발자는 루나랩이 요청하면 제1항의 양도를 증명하거나 등록하는 데 필요한 서류에 협조한다.
제5조 (비밀유지)
- 협력 개발자는 개별 작업을 하며 알게 된 사장님 · 루나랩의 업무상 · 기술상 비밀, 소스코드, 접속 정보를 개별 작업 외의 목적으로 쓰거나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는다.
- 이 의무는 이 약정이 끝난 뒤에도 3년간 유지된다. 법원이나 수사기관이 법령에 따라 요구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되, 그 사실을 루나랩에 지체 없이 알린다.
제6조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 재위탁)
- 루나랩은 개별 작업(사장님 서비스의 개발 · 운영과 서버 관리)과 그에 필요한 사장님과의 연락에 한하여 개인정보의 처리를 협력 개발자에게 맡긴다. 사장님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사장님이 루나랩에 맡긴 것을 다시 맡기는 것(재위탁)이고, 사장님의 연락처는 루나랩이 맡기는 것이다. 협력 개발자는 그 처리를 맡은 사람으로서 개인정보 보호법을 지킨다.
- 협력 개발자는 다음을 지킨다.
- 개별 작업 외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않는다
- 접근을 필요한 범위로 제한하고, 접속 정보 · 비밀번호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한다
- 루나랩의 글로 된 동의 없이 개인정보 처리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않는다
- 실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개발용 AI 도구 등 외부 서비스에 넣지 않고, 개발 · 시험에는 실제 이용자 정보를 쓰지 않는다. 실제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파일은 루나랩이 요청한 경우에만 작업방에 올린다
- 개인정보가 유출되었거나 유출되었을 가능성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늦어도 24시간 안에 루나랩에 알리고, 루나랩의 조치에 협조한다
- 개별 작업이 끝나면 가지고 있는 개인정보와 접속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하고 그 사실을 루나랩에 알린다. 고객 계약이 끝나면 협력 개발자는 작업방에서 빠진다
- 루나랩이나 사장님이 개인정보 처리 현황을 점검하거나 교육을 받으라고 요청하면 응한다
- 루나랩은 협력 개발자의 이름을 사장님께 재수탁자로 알리고(고객 계약서의 담당 개발자 칸), 루나랩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수탁자로 적을 수 있다.
- 협력 개발자가 이 조를 어겨 루나랩이나 정보주체에게 손해가 생기면 협력 개발자가 배상한다.
제7조 (사장님과의 관계)
- 협력 개발자는 에바를 통해 알게 된 사장님과, 이 약정이 이어지는 동안과 마지막 개별 작업이 끝난 날부터 12개월 동안, 루나랩을 거치지 않고 같은 서비스의 개발 · 유지관리를 직접 계약하지 않는다. 사장님이 먼저 요청해도 같다. 다만 루나랩이 글로 동의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협력 개발자는 사장님의 연락처를 개별 작업을 위해서만 쓴다.
- 제1항을 어기면 협력 개발자는 그로 인해 루나랩이 입은 손해(루나랩을 거쳐 계약했다면 루나랩이 받았을 금액에서 협력 개발자의 작업 대가를 뺀 금액을 포함한다)를 배상한다.
제8조 (해지)
- 어느 쪽이든 글로 알려 이 약정을 끝낼 수 있다. 진행 중인 개별 작업은 두 당사자가 협의해 마치거나 인계하고, 그때까지 한 작업의 작업 대가는 제3조에 따라 정산한다.
- 협력 개발자가 이 약정을 중대하게 어기면 루나랩은 바로 이 약정과 진행 중인 개별 작업을 끝낼 수 있고, 에바에서 바이브코더 승인을 거두거나 차단할 수 있다.
- 이 약정이 끝나도 제3조 · 제4조 · 제5조 · 제6조 제2항 제6호와 제4항 · 제7조는 그 내용대로 효력이 있다.
제9조 (그 밖의 사항)
- 루나랩은 이 약정을 바꿀 때 바뀐 내용과 시행일을 에바 화면과 이메일로 미리 알리고, 협력 개발자가 다시 동의해야 바뀐 약정이 적용된다. 동의하지 않으면 새로 맡기는 개별 작업이 없을 수 있다. 이미 성립한 개별 작업에는 그 개별 작업이 성립할 때의 약정이 적용된다.
- 이 약정에서 정하지 않은 것은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분쟁은 먼저 협의하고, 소송은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제기한다.